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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를 왜? 누가? 언제?이대리의 세금공부 2023. 10. 25. 20:49
● 부가가치세란?
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
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다시 말하면,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물건값을 지불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
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.
● 납세의무자는?
☞ 일반과세자
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,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
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% 적용됩니다.
☞ 간이과세자
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로 등록합니다.
(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),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율이 1.5%~4% 적용되며,
매입액의 0.5%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.
●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?
☞ 법인사업자
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기 예정신고 01. 01. ~ 03. 31. 04. 01. ~ 04. 25. 1기 확정신고 04. 01. ~ 06. 30. 07. 01. ~ 07. 25. 2기 예정신고 07. 01. ~ 09. 30. 10. 01. ~ 10. 25. 2기 확정신고 10. 01. ~ 12. 31. 다음해 01. 01. ~ 01. 25 ☞ 개인사업자
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기 01. 01. ~ 06. 30. 07. 01. ~ 07. 25. 2기 07. 01. ~ 12. 31 다음해 01. 01. ~ 01. 25. ※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(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)는 직전 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의 50%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,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.
☞ 간이과세자
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년 01. 01. ~ 12. 31. 다음해 01. 01. ~ 01 .25. [참조]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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