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대리의 세금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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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방법은?이대리의 세금공부 2023. 10. 27. 09:24
●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*40%, 일반 무신고납부세액*20% ● 과소신고,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*40%,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*10% ●납부불성실, 환급불성실 미납세액(초과환급세액)*경과일수*이자율(1일 22/100,000) ●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,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*0.5% ●미등록 공급가액*1%,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*0.5% ●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*1%,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.5% ●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: 공급가액*1%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: 공급가액*2%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: 공급가액 1%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: 공급가액*1%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: 공급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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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를 왜? 누가? 언제?이대리의 세금공부 2023. 10. 25. 20:49
● 부가가치세란?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 다시 말하면,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물건값을 지불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. ● 납세의무자는? ☞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,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% 적용됩니다. ☞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로 등록합니다. (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),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율이 1.5%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