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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방법은?이대리의 세금공부 2023. 10. 27. 09:24
● 무신고
부당 무신고납부세액*40%, 일반 무신고납부세액*20%
● 과소신고,초과환급신고
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*40%,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*10%
●납부불성실, 환급불성실
미납세액(초과환급세액)*경과일수*이자율(1일 22/100,000)
●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
무,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*0.5%
●미등록
공급가액*1%,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*0.5%
●명의위장 등록
공급가액*1%,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.5%
●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
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: 공급가액*1%
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: 공급가액*2%
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: 공급가액 1%
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: 공급가액*1%
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*0.3%
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*0.5%
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: 공급가액*1%
●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(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)
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(수취)가산세 : 공급가액*3%
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(수취)가산세 : 공급가액*2%
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(수취)가산세 : 과다지개 공급가액*2%
●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(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)
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: 공급가액*3%
●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
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: 공급가액*0.5%
●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
미제출,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: 공급가액*0.5%
지연제출(예정분→확정분) : 공급가액*0.3%
●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(미제출(경정 공제분)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)
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: 공급가액*0.5%
미제출(경정 공제분),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,과다기재 : 공급가액*0.5%
●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(일반과세자만 적용)
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*0.1%
[참조]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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